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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사후관리

청문회대응

연구소의 정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KOITA 인증을 받기 전 비용은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공제비율 (최대25%)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25%
  • 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8%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0~2% (기본 0%, 최대 2%)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 과제표준신고서
  • 세액공제신청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연구과제총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 (2020년 개정 후 추가됨)
    ※ 2020년 추가 서식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보고서, ③ 연구노트
    (신성장/원천 기술만 해당)

연구소 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소 설립 자문 컨설팅 프로세스

Step 01

  • 사전 미팅
  • 연구개발활동 범위 자문
  • 인적/물적 요건 확인

Step 02

  • 제반서류 준비
  • 연구소 설립 서류 준비
  • 사진 및 현판 준비

Step 03

  • 온라인 접수
  • 서류 접수 및 개요서 작성

Step 04

  • 결과 확인
  • 보안사항 대응
  • 인정서 전달

Step 05

  • 2차 미팅
  • 인정서 전달
  • 연구소 관리요령 안내

Step 06

  • 과업완료

연구소 관리의 목적

연구소 관리 자문을 통해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연구개발입증서류를 준비한 후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청구함
향후 인정취소/세액공제 환수를 예방하여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함.
※ 사전심사란? 국세청에 연구개발활동 서류와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평가위원이 검토 후 세액공제 확정금액을 통보받음.

※ 사전심사 청구 시 확정세액 통보문을 통해 세무조사대상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한 감사면제

제출 서류

구분 개정 전
(~2019.12.31)
개정 후
(2020.01.01~)
비고
변경신고서 O O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수시)
연구개발활동조사표 O O 매년 4월
세액공제신청서 O O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O O -
연구과제총괄표 - O 신청 시 작성/제출
연구개발계획서 - O 작성/보관 (5년)
연구개발보고서 - O 작성/보관 (5년)
연구노트(신성장/원천기술) - O 작성/보관 (5년)

관리 자문 컨설팅 프로세스

Step 01

  • 사후관리 추가 진행
  • 세액공제 신청서류 준비 및 작성
  • 연구활동 입증서류 준비 및 작성

Step 02

  • 사전심사 신청
  • 매년 초 국세청 사전심사 신청
  • 확정세액 통보문 수령

Step 03

  • 과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