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연구개발활동 서류와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평가위원이 검토 후 세액공제 확정금액을 통보받아 추후 세액공제 환수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
1. 신청방법 |
전자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 (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 연구” -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우편 :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국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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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ㆍ인력개발 관련 지출액 | |
3. 신청기한 |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단,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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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신청서 | ① 연구ㆍ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② 연구개발비 명세서, ③ 연구개발보고서 |
첨부서류 |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임을 증빙하는 서류 |
구분 | 사전심사 검토시 보완 서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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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증빙 |
연구원 등록현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원 업무분장표 |
비용 증빙 |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위ㆍ수탁 계약서 및 관련 증빙 과제 협약서, 과제비 집행 내역서 |
연구활동 증빙 (기술검토) |
내부보고서, 회의록 연구증빙자료 (연구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