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불시 현장점검으로 인하여 지적사항 발생시 청문회 회부 및 청문회 참석 전 보완서류 제출
신규 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전담부서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전담부서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부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기본확인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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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설립신고 시 / 최근변경신고 시 제출 업체 서류 건출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연구소 신고면적 및 기타 확인 |
2.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중소기업의 경우 특성화,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의 연구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 증명서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
3. 직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
4. 2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 상시 종업원 확인 |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서류 : 프로젝트 계획서, 보고서, 연구일지(연구노트) 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